‘안 봐 줘’ 美법원, 술 취해 기내난동 한국인에 실형에 2억원 배상

‘안 봐 줘’ 美법원, 술 취해 기내난동 한국인에 실형에 2억원 배상

강주리 기자
강주리 기자
입력 2019-07-06 08:44
수정 2019-07-06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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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옆자리 아이 괴롭히고 말리는 승무원에 고함

미국 하와이발 한국행 여객기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다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승객이 징역 6개월의 실형에 2억원에 달하는 배상금도 물게 됐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5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법원은 술에 취해 기내에서 난동을 부려 비행기 회항을 유발한 한국인 A(48)씨에 대해 지난 3일 승무원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징역 6개월형을 선고했다. 술에 취해 옆자리 아이 괴롭히고 승무원에 고함

또 법원은 여객기 회항 비용과 비행 일정 변경에 따른 승객 숙박비 등 명목으로 17만 2000달러(약 2억원)를 항공사 측에 지급하라고 A씨에 명령했다.

검찰 기소장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하와이발 인천행 하와이항공 여객기 기내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아이를 괴롭히고, 이를 저지하는 승무원에게 고함을 지르고 달려드는 등 소란을 피웠다.

당시 A씨는 비행기 탑승 전에 위스키를 병째 비워 취한 상태였고, 기내에 탑승한 군인들이 그를 제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기장은 긴급 회항을 결정했으며 A씨는 하와이 공항에서 체포됐다.

A씨는 호놀룰루의 연방 구금시설에 수감될 예정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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