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대법원은 19일 동성애자인 여자친구가 인공 수정으로 출산해 지금은 열한 살이 된 딸을 자신이 키우고 싶다는 49세 남성의 손을 들어줬다고 영국 BBC가 19일 전했다. 여러 모로 상황이 특수하긴 하다.
친어머니는 친구 사이로 2006년 정자를 기증한 남성과 함께 지내며 딸을 키웠다. 출생 신고를 할 때도 부친으로 이 남성의 이름을 올렸고, 딸은 그를 아빠라고 불렀다.
그러나 언젠가 ‘부모’ 사이가 틀어졌고, 친어머니는 여자친구와 함께 뉴질랜드로 건너가 딸을 키우고 싶어했다. 그러자 실질적으로 양육을 책임졌던 남성은 딸이 뉴질랜드로 건너가지 못하게 소송을 내 친권을 주장하기에 이르렀다.
하급심에서는 정자를 기증한 남성은 친권을 가질 수 없다고 판결했는데 대법원은 이날 이를 뒤집었다. 전문가들은 호주에서 부모의 정의를 새롭게 확대 해석한 것이어서 작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성은 5년 동안 끈 소송을 이기자 무척 들떠 했다고 변호인 타흘리아 블레이어는 전했다. 그녀는 법원이 “로맨틱한 파트너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이를 양육하는 사람이 아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단언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정자 기증자를 아이의 친부로 규정하는 것은 그의 정자가 인공 수정을 편안하게 하도록 제공한 것, 그저 아이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보다 훨씬 제대로 역할을 해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라 트로베 대학의 가족법 전공 교수인 피오나 켈리는 미혼 여성에게 정자를 기증한 남성도 아이의 인생에 역할을 했다면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어떤 수준으로 아이의 인생에 개입해야 친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며 “다른 시나리오들이 가능하도록 문을 열어제친 것이다. 장기를 기증한 것으로 알려진 많은 이들이 아이들의 삶에 다양한 정도로 간여하지만 그들은 아이의 법적 부모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해서 이번 판결은 기증자들에게 일종의 알람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출생 신고서에 아버지로 기록된 사례는 흔치 않아 보인다.
멜버른 대학의 벨린다 펠베르그 교수도 법적 불확실성이 매우 강한 영역에서 계속 문제가 될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곱씹으며 들여다보는 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병선 기자 bsn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