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채 전 KT 회장. 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이 전 회장과 서유열 전 KT 홈고객부문 사장, 김상효 전 KT 인재경영실장 등의 업무방해 사건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 준비기일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 김 전 실장은 현재 구속 상태기 때문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힐 가능성도 있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 대졸 신입 공채 3명, 하반기 공채 4명, 그리고 하반기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 등 총 11명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서유열 전 사장은 이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6명을, 김상효 전 실장은 이 전 회장과 서 전 사장의 지시를 받아 5명의 부정 채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김성태 의원의 딸이 서류전형과 적성검사를 건너뛴 채 다음 단계인 인성검사부터 채용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줬다. 김 의원뿐만 아니라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허범도 전 의원 등도 자신의 자녀나 지인의 자녀 취업을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지원자들은 채용 과정에서 시험과 면접 점수가 조작돼 모두 최종 합격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