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 스테이플러 던진 담임교사. KBS 방송화면 캡처
인천 서부경찰서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교사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2시5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B(11)군에게 스테이플러를 던져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테이플러에 맞은 B군은 눈 부위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이후 B군의 부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에서 “B군이 수업을 시작했는 데도 떠들어서 홧김에 스테이플러를 던졌으며 맞힐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해당 교사를 담임 업무에서 배제했고, 관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갔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신고만 접수하고 입건한 상황이어서 정확한 경위는 조사가 이뤄져야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조만간 B군과 A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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