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우 중앙자살예방센터장·경희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조현병은 과거 ‘정신분열병’으로 불리던 대표적인 중증정신질환이다. 인구의 0.5~1%, 주로 10대 후반에서 20대에 발병한다. 대표적 증상은 망상과 환청이다. 관계 형성이 어렵다 보니 19세기 말 프로이트는 정신 분석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1950년대 신경전달물질 도파민을 조절하는 약물이 개발되면서 달라졌다. 약물 치료와 효과적인 정신사회적 치료를 하면 얼마든지 이웃과 함께 살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 결핵약과 여러 치료제가 감염 환자에 대한 편견을 없앤 것과 마찬가지다.
하지만 최근 진주 방화 사건을 비롯해 조현병 관련 사망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면서 국민들은 공포와 위험을 떠올리고 있다. 조현병이 본인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조현병 환자 관련 강력 범죄는 전체 0.5% 수준으로 낮고 비율도 일반인의 절반 수준이지만, 무고한 시민의 희생은 각인 효과가 있다. 반면 조현병 환자의 자살은 전체 환자의 10~15%로 매우 높다. 일반인보다 15~25년이 낮은 이들의 평균수명에 영향을 줄 정도다. 경찰청 발표로도 자살의 원인 중 1위는 정신과적 문제였다. 숫자는 우울증이 많지만 비율은 조현병 환자 자살이 압도적이다.
이런 조현병 관련 사고는 의료와 복지 사각지대에서 발생하고 있다. 먼저 치료의 적기를 놓치고 있다. 어떤 병이나 조기에 치료하면 회복이 쉽다. 조현병은 특히 시기를 놓치면 진행한다. 만성화되면 치료가 어렵고 방치되면 사고 위험이 있다. 편견과 차별은 치료를 방해하는 가장 높은 장벽이다.
조현병 환자를 그 가족에게만 맡기는 시대도 끝났다. 최근 일련의 사고 피의자들은 모두 혼자 살거나 편부모하에서 낮엔 집에 혼자 있었다. 핵가족화로 이미 1인 가구가 대세가 된 시대다.
진주에서도 경찰이 일곱 번 출동할 만큼 숱한 경고 신호가 있었지만 응급 입원,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행정 입원 등 안전을 확보할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경찰의 눈앞에서 자해나 타해가 있지 않거나 직계가족이 없는 상황에선 입원이 불가능했고, 행정 입원은 거꾸로 가족이 있어서 불가능했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을 때 사전에 연락하고 찾아가는 전문 서비스도 없었다.
우리만 겪은 것은 아니다. 서구와 일본에서도 이런 끔찍한 사고를 경험했다. 그리고 시스템 변화가 뒤따랐다. 탈수용화를 할 땐 먼저 지역사회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교육이 시급히 이뤄져야 조현병 환자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정신건강 응급 처치라는 8시간짜리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있다. 경찰과 공무원 등은 필수적으로 받는다. 가족이 강사로 나설 수 있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이제는 중증정신장애를 위한 자살 예방 교육도 필요하다. 찾아가는 서비스도 제공해야 한다. 환자가 병원에 안 오면 전화하고 찾아가는 사례 관리로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마련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기관에 연계해야 한다. 이미 보건복지부가 지원하는 응급실 자살 시도자 사례 관리로 자살률을 3분의1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중증정신질환의 안전과 인권은 가족 책임에서 국가 책임으로 한발 더 이동해야 한다. 응급 상황에서 안전 확보부터 국가의 책임하에 진행해야 한다. 현행 1.5%에 불과한 정신보건 예산을 5% 수준으로 증액해 치료와 지원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
미국은 대표적인 의료 사보험의 나라이지만 중증정신질환의 경우 ‘메디케이드’로 본인 부담 없이 치료한다. 외래와 입원뿐 아니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서비스와 주거까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한다. 공공의료가 대세인 유럽은 말할 것도 없다. 인권에 대한 관심과 함께 국민이 사고를 예방할 시스템을 원했기 때문이다.
골든타임은 신체 질환과 사고에만 있지 않다. 국민이 불안해하고 이들을 자살로 잃는 일이 더는 반복돼서는 안 된다. 중증정신질환의 문제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의 문제다.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2019-05-0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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