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1심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 보수액을 75% 삭감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서 2015년 11월 전남 신안군 신의면 염전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한 장애인 8명은 정부와 신안군, 완도군을 상대로 “국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경찰권 및 사업장 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고, 신안군과 완도군은 보호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면서 “각각 3000만원씩 총 2억 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 이종석)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한 산정액 전부를 소송비용으로 인정하여 피신청인들에게 상환을 명하는 것은 공정이나 형평의 이념에 반하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서 “피신청인들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여 본안 소송의 변호사보수액을 4분의 1로 감액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 7명이 개인별로 상환해야 할 소송 비용은 90만 4660원(총 723만 2625원)에서 22만 9660원(총 183만 2625원)으로 낮아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김한성)는 박모씨를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완도군에 항소했지만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려워 신안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신안군은 지난 3월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청구했고, 서울지법 민사6부는 지난 5월 24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각 90만 4660원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했고 2심에서 22만 9660원으로 감면됐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가 주장한 감액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이라는 점이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청구된 과도한 소송 비용은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을 75%나 감면해준 판결”이라면서 “공익 소송에서 이 판결을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은 2014년 1월 신안군 염전에 감금돼 노동력 착취와 감금·폭행 등으로 혹사당하던 장애인 2명이 극적으로 구출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이후 정부는 민·관 합동 전수조사에 나서 63명의 염전노예 피해자가 발견됐고, 한국의 NGO가 유엔에 폭로하여 국제적인 문제가 되기도 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연합뉴스
국가배상소송에서 패소한 ‘전남 신안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들이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 보수액이 75% 삭감됐다. 그동안 공익소송에서 패소 시 물어야 할 상대 측 변호사비용은 큰 부담으로 작용해왔다. 사진은 전남 신안군 염전 모습.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2부(부장 김한성)는 박모씨를 제외한 7명에 대해 지난해 9월 “공무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위법한 공무집행이 있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변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완도군에 항소했지만 입증할 증거를 모으는 것이 어려워 신안군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자 신안군은 지난 3월 법원에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청구했고, 서울지법 민사6부는 지난 5월 24일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에게 상환해야 할 소송비용이 각 90만 4660원이라고 확정했다. 이에 변호인은 항고했고 2심에서 22만 9660원으로 감면됐다.
신안 염전노예 사건의 법률대리인인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저희가 주장한 감액 이유 가운데 하나는 사익을 위한 소송이 아닌 공익소송이라는 점이었다”면서 “국가를 상대로 한 공익소송에서 패소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청구된 과도한 소송 비용은 큰 제약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이어 “2심 재판부가 공익소송이라는 점을 명시한 것은 아니지만, 이례적으로 소송 비용을 75%나 감면해준 판결”이라면서 “공익 소송에서 이 판결을 선례로 삼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서울신문 DB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