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연·김선동 민중연합당 입당… 제2의 통진당?

김재연·김선동 민중연합당 입당… 제2의 통진당?

조용철 기자
입력 2016-03-20 10:44
수정 2016-03-20 10: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민중연합당 입당하는 김재연 의원. 출처=서울신문 DB
민중연합당 입당하는 김재연 의원. 출처=서울신문 DB
김재연, 김선동 등 옛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0일 민중연합당에 입당한다.
 

민중연합당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옛 통합진보당의 국회의원이었던 김재연·김선동 전 의원이 입당할 의사를 전해왔다”며 “내일 두 사람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민중연합당은 흙수저당, 비정규직철폐당, 농민당이 연합해 지난달 27일 새로운 진보정당을 표방하며 공식 창당했다.
 공동대표로 선출된 강승철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과 이광석 전 전국농민총연맹 의장, 손솔 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등이 옛 통진당과 연관된 활동 이력이 있어 ‘제 2의 통진당’ 창당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된 바 있다.
 

지난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에서 통진당이 위헌정당으로 결정돼 의원직을 상실한 김재연 전 의원은 이번 20대 총선에서 경기도 의정부을 출마를 선언했다.
 

김선동 전 의원은 2011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의원직을 상실했다.
 

두 사람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당 관련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3 / 5
상속세 개편안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상속되는 재산에 세금을 매기는 유산세 방식이 75년 만에 수술대에 오른다. 피상속인(사망자)이 물려주는 총재산이 아닌 개별 상속인(배우자·자녀)이 각각 물려받는 재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유산취득세)이 추진된다. 지금은 서울의 10억원대 아파트를 물려받을 때도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20억원까진 상속세가 면제될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속세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동의한다.
동의 못한다.
3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