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규제개혁 작업을 지휘하는 사령탑은 한덕수 총리다. 한 총리는 지난 4월 경제단체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히 해보겠다.”고 밝힌 뒤 정부 각 부처를 바짝 조이고 있다.
경제단체의 규제개선 건의를 정례화하고, 경제 단체와 공동으로 현장 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규제혁신센터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 복잡한 규제내용을 국민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규제맵’을 작성, 온라인에 올리고 있다. 이어 기업에 각종 행정적 절차를 줄여주는 ‘행정부담 감축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하지만 의욕이 너무 앞선 탓인지 준비되지 않는 설익은 규제 완화 방안들도 나오고 있다.
골프장은 숙박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지금까지 광역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40㎞, 일반상수도 보호구역으로부터 20㎞ 떨어져야 가능했지만, 앞으론 각각 20㎞,10㎞만 떨어지면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골프장내 숙박시설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숙박시설이 부족해 해외 골프여행자가 증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게 정부측 진단이다.
하지만 이번 발표에 앞서 정부는 대상 골프장이 몇 개인지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혜택을 받게 되는 골프장의 규모도 모른 채 규제만 덜컥 완화해 주기로 한 것이다.
폐목장 용지 등 초지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폐초지를 스포츠·레저시설에 활용하도록 한 방안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이같은 폐초지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어림으로나마 파악해 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개 초지가 산기슭에 자리잡은 것을 감안하면, 무분별한 환경 훼손으로 이어질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임창용기자 sdrag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