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치러진 제49회 사법 2차시험은 ‘시사+사례+논리’로 특징지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시사성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논리력을 묻는 문제가 출제됐다.
사례 중심의 시험문제는 최근 4∼5년 동안 지속된 경향이다. 그러나 올해는 매년 4분의 1가량 출제됐던 약술형 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경향은 단순지식을 묻는 평가방식에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묻기 위한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워서 답을 쓰는 공부방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시사적인 문제가 다수 등장한 것도 이번 시험의 특징이다. 헌법 과목에서 성폭력범 전자팔찌, 남북합의서 관련 문제가 출제됐고, 행정법에서는 관광형 레저도시, 형사소송법에서는 론스타 수사 관련 영장기각, 검·경 수사권 지휘논란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 그러나 시사적인 사례 가운데서도 일반적으로 논쟁이 되고 있는 관점이 아닌 각각 다른 논점에서 접근하고 있어 순발력에다, 깊이있는 이해가 동시에 요구됐다. 예를 들어 성폭력범의 전자팔찌 문제는 일반적으로 인권침해를 떠올리기 쉽지만 문제에서 요구한 것은 ‘재범방지 차원에서 보안처분’이었다. 때문에 지식은 풍부하지만 논점을 빠르게 잡아내는 순발력이 떨어지는 나이든 수험생이나 장수생들에게 불리했다는 평이다.
올해 출제 경향에 대해 연세대 법학과 한상훈 교수는 “사례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면서 “시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기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아니다. 수험생들도 어느 정도 시사적인 문제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 이준일 교수는 그러나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목별 총평.
●헌법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1번 문제가 50점짜리로 통째로 나와 목차를 잡아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주어진 사례의 내용이 정당한지 묻는 문제로 2∼3년 전 출제 유형이다. 논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수 있다.(류수영 강사·46회 합격)
●행정법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을 고용한 경우’라는 큰 주제를 주고 각기 논점이 다른 4문제가 출제됐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각각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 사안에서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조현 강사)
●상법 최근 기출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 ‘불의 타’처럼 당황스러운 문제는 없었다. 다만 제2문의 경우는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자 정형화된 논점에 다소의 변수를 포함시켜 변형을 줬다.(황의영 강사)
●민사소송법 제1문이 생소해서 약간 어려웠을 수 있다. 최근 판례중에서 생소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부각이 안됐던 부분이다. 나머지는 평이했다.(이창한 강사)
●형사소송법 출제패턴이나 경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기존 시험에 비해서 비교적 실무적이고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교과서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답을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김경민 변호사)
●민법 올해부터 150점이 되면서 특정 분야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출제됐다. 문제 주제는 소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학원에서 배운 쟁점과 다른 쟁점을 물어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윤동환 강사)
●형법 다양한 쟁점들이 적절히 분배됐다. 일부 문제는 교과서에 평면적으로 기술된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다. 특히 사례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리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도 철저히 이해해야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이재철 강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사례 중심의 시험문제는 최근 4∼5년 동안 지속된 경향이다. 그러나 올해는 매년 4분의 1가량 출제됐던 약술형 문제가 완전히 자취를 감췄다. 이런 경향은 단순지식을 묻는 평가방식에서 종합적이고 깊이있는 지식을 묻기 위한 출제위원들의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외워서 답을 쓰는 공부방법은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통설이 다시 확인된 셈이다.
올해 출제 경향에 대해 연세대 법학과 한상훈 교수는 “사례형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한 추세”라면서 “시사적인 문제라고 해서 기존 교과서에 없는 내용은 아니다. 수험생들도 어느 정도 시사적인 문제도 알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출제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고려대 법학과 이준일 교수는 그러나 “시사성 있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이 내년에도 계속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는 결론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바람직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음은 과목별 총평.
●헌법 기본적인 지식을 묻는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을 보였다.1번 문제가 50점짜리로 통째로 나와 목차를 잡아 서술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주어진 사례의 내용이 정당한지 묻는 문제로 2∼3년 전 출제 유형이다. 논점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다소 당황했을 수 있다.(류수영 강사·46회 합격)
●행정법 ‘유흥주점에서 미성년을 고용한 경우’라는 큰 주제를 주고 각기 논점이 다른 4문제가 출제됐다. 내용은 어렵지 않지만 각각 어떻게 적용하는지, 구체적 사안에서 정확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였다.(조현 강사)
●상법 최근 기출문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기본적이고 전형적인 문제가 출제됐다. 지난해 ‘불의 타’처럼 당황스러운 문제는 없었다. 다만 제2문의 경우는 암기식 공부를 지양하고자 정형화된 논점에 다소의 변수를 포함시켜 변형을 줬다.(황의영 강사)
●민사소송법 제1문이 생소해서 약간 어려웠을 수 있다. 최근 판례중에서 생소했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도 부각이 안됐던 부분이다. 나머지는 평이했다.(이창한 강사)
●형사소송법 출제패턴이나 경향이 크게 달라진 건 없지만 기존 시험에 비해서 비교적 실무적이고 시사적인 문제가 많이 나왔다. 교과서에는 자세히 언급이 안돼 있기 때문에 언론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답을 써내지 못했을 것이다.(김경민 변호사)
●민법 올해부터 150점이 되면서 특정 분야 없이 모든 분야에 걸쳐 다양하게 출제됐다. 문제 주제는 소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형적인 주제였다. 그러나 학원에서 배운 쟁점과 다른 쟁점을 물어 논리적으로 전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윤동환 강사)
●형법 다양한 쟁점들이 적절히 분배됐다. 일부 문제는 교과서에 평면적으로 기술된 문제가 아니어서 조금은 난이도가 있었다. 특히 사례의 쟁점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논리력이 요구되기 때문에 판례를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이론도 철저히 이해해야 답을 쓸 수 있었을 것이다.(이재철 강사)
윤설영기자 snow0@seoul.co.kr
2007-06-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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