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 수뢰 안종길 양산시장직 상실

[뉴스플러스] 수뢰 안종길 양산시장직 상실

입력 2004-03-27 00:00
수정 2004-03-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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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주심 변재승 대법관)는 26일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안종길 경남 양산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억 70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로써 안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한편 대법원 3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재작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관내 단체에 기부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엄창섭 울산시 울주군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심리 미진을 이유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04-03-27 4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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