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수지김’ 3년 무료변론 전해철 변호사

“진실은 반드시 승리하는 법입니다”/‘수지김’ 3년 무료변론 전해철 변호사

입력 2003-09-02 00:00
업데이트 2003-09-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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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를 당한 국민 스스로 국가의 위법행위를 밝혀내 보상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싶었습니다.”

해철(41) 변호사는 ‘수지김 사건’의 진실을 찾기 위해 무료로 변론을 해왔다.3년 전 수지김(본명 김옥분)씨 오빠인 고 김만식씨가 윤태식씨를 검찰에 고소할 때부터 사건을 맡아 국가가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 42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이끌어냈다.금전적인 보상이 14년간 겪어온 유족들의 고통을 완전히 삭여줄 수는 없었지만 국가가 잘못을 인정했다는 것은 그동안 사건에 쏟은 열성의 결실이었다.

●3년 전 수지김 오빠와 처음 만나

전 변호사가 수지김 사건을 접한 것은 2000년 3월.법무법인 해마루에서 한솥밥을 먹던 이덕우 변호사가 “도와줘야 할 사람”이라며 김만식씨와 부인 이명수씨를 소개해줬다.김씨는 쉰이 갓넘은 나이에도 얼굴에 깊은 주름이 패어 동생 일로 몹시 고통을 겪은 듯했다.김씨는 내성적인 성격 탓에 소주잔을 연거푸 마신 뒤에야 겨우 입을 열었다.확인된 대로 87년 1년 홍콩에서 여동생 수지김씨가 남편 윤태식씨에게 살해당했고,윤씨가 이를 숨기기 위해 여동생을 간첩으로 몰았다는 얘기였다.국가안전기획부도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했다는 것이다.살해범 윤씨는 벤처기업 경영자로 변신해 있었다.

“고문치사 사건 등 수많은 시국사건을 맡아봤지만,이 사건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황당한 얘기였습니다.”

전 변호사는 사건 발생 후 홍콩 경찰이 수지김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윤태식씨를 유력 용의자로 지목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그러나 정부가 ‘공안사범’이란 이유로 수사협조를 거부했다는 것도 알아냈다.당시 정부는 ‘서울대생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으로 돌파구가 필요했던 상황이었다.

전 변호사는 2000년 3월9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자격으로 사건을 맡아 서울지검에 윤씨를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서울지검 외사부 강인철 검사를 찾아가 전 변호사는 언론사 취재자료 등을 넘겨줬다.술에 의지해 고통을 잊으려 했던 유족들의 지난 세월도 전해줬다.강 검사도 홍콩 경찰이 보낸 수사자료를 직접 번역하는 등 의욕적으로 수사했다.

그러나 위기가 찾아왔다.2000년7월 김만식씨가 어이없는 교통사고로 숨진 것이다.다른 유족들을 찾아갔지만,“긁어 부스럼을 만들고 싶지 않다.”면서 손사래를 쳤다.강 검사도 갑작스러운 인사이동으로 사건에서 손을 떼게 됐다.게다가 윤씨는 변호인을 통해 “고소인이 이미 사망한데다 앞길 창창한 경제인을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거세게 반격했다.

●“국가 위법행위 피해보상 길 열어”

전 변호사는 다시 소매를 걷어붙였다.변협 명의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가가 조직적으로 은폐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결국 검찰은 윤씨를 소환한 끝에 진실을 찾아내 2001년 11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수지김이 사망한 지 14년10개월,공소시효 만료를 한달 남짓 남긴 시점이었다.

윤씨는 법정에서 줄곧 무죄를 주장,유족들의 치를 떨게 했다.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자 윤씨는 태도를 바꿔 합의를 제의했다.현금,주식 등 5억원을 주겠다고 했다.유족 대부분이 하루 끼니를 걱정할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거절했다.

“유족들은 ‘진솔한 사죄의 모습’을 보이지않는 한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윤씨는 2심에서 징역 15년6월을 선고받았고,지난 5월 대법원에서 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국가 위법행위 피해보상 길 열어”

전 변호사는 싸움을 멈추지 않았다.2002년 5월 국가가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모든 진실이 밝혀진 뒤에도 국가가 유족들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현실을 그냥 두고볼 수 없었습니다.” 국가와 윤씨,그리고 사건 발생 당시 안기부장이던 장세동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108억원을 청구했다.인지대는 법원 소송구조 신청과 독지가의 도움으로 겨우 마련했다.유족들의 피해사실을 정확히 알리기 위해 서울대 양현아 교수팀이 나섰다.

교수는 종군위안부 할머니들의 피해사실을 녹취,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전문가.다섯달 동안 유족 10명과 함께 생활하며 유족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고스란히 담았다.6남매는 모두 안기부에서 혹독한 조사를 받은 뒤 극심한 후유증으로 피폐한 삶을 살았다.큰언니는 ‘간첩가족’이란 이유로 전매청에서 해직된 뒤 정신질환을 앓다 숨졌다.결혼한 여동생들은 시댁의 갖은 핍박과 주위의 질시로 대부분 이혼하거나 집에서 쫓겨났다.조카들도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다 자퇴했다.‘간첩의 씨앗’이라며 시댁식구들에게 버림받은 아이도 있었다.유족들은 신분을 숨기기 위해 서로 연락을 끊고 타향과 산사(山寺)에서 흩어져 살았다.그렇게 14년이 흘렀다.

원고와 피고는 소멸시효를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정부는 수지김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났기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전 변호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을 내세웠다.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가 위법행위를 하고도 반성하기는커녕 국민들이 뒤늦게 속은 사실을 알았기에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에 어긋난다는 것이다.또 최근까지 안기부가 윤태식씨를 보호·관리했다는 점을 들어 위법행위의 지속성을 증명했다.“하지만 장세동씨의 경우 87년에 안기부를 떠났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장세동씨 부분만 소송을 취하했지요.”

●“국가 위법행위 피해보상 길 열어”

법원은 전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진실을 밝혀야 할 국가가 시간이 지났다고 배상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했다.또 국가의 고의적 잘못을 인정,배상금도 이례적으로 한 가족당 7억원씩 42억원으로 산정했다.유족들은 “이제야 한을 풀게 됐다.”며 흐느꼈다.배상금의 일부는 사회에 기증하기로 했다.전 변호사는 “60∼80년대 국가가 주도한 위법행위로 고통받은 피해자들도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라고 평가했다.그가 새삼 느낀 것은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사실이었다.

정은주기자 ejung@
2003-09-02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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