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실 배타적 운영은 위법”

“기자실 배타적 운영은 위법”

정운현 기자 기자
입력 2001-07-28 00:00
수정 2001-07-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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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구성돼 있는 기자단이 기자단에 소속되지 않은 언론매체 기자의 기자실 출입을 막거나,취재방해를 한다면,이는 헌법의 언론자유 조항에 위배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이 결정은 기자실의 배타적인 운영이 관언유착 등의 병폐를 부르는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이번 결정은 향후 모든 공공기관의 기자실 운영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보인다.

인천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권순일)는 최근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의 최경준 기자가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오모YTN기자(당시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 간사)를 상대로 낸‘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실 출입 및 취재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오씨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신청인 최경준의 출입기자실 출입·취재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최 기자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가처분신청서에서 ‘그동안 출입기자단은 기자단에 속하지않은 기자들이나 국민들의 정보접근을 제한,독점적 지위를누리고 정보민주주의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해 왔다’고지적하고 ▲인천국제공항 출입기자단은 출입기자실을 배타적으로 점유하거나 사용할 권리가 없으며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이며 ▲헌법에 보장된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이번 법원의결정은 신청인의 주장을 전면 수용한 것으로,기자사회의잘못된 관행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이에 따라 대부분 배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자실의 개방이 불가피해질전망이다.

동시에 이번 법원의 결정은 인터넷신문·인터넷방송 등새로운 형태의 언론매체에 대해 자유로운 취재를 보장해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칠준 변호사는 “사법부가 출입기자단에 대해 기자실의배타적인 점유권이 없을 뿐더러 배타적으로 운영할 경우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마이뉴스가 자체조사한 바에 따르면,정부는 서울시내 31개 출입기자실에서 기자실 임대료와 상근자 급료로 해마다 10억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다.이와 관련,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는 “일부 특정매체소속 기자들이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자실을 부당하게 특권적으로 독점해왔음이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기자실운영 관행이 대폭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최민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총장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기자사회의 건전한 취재경쟁제도 도입을 위해 기자실의 전면개방이 필요하다”면서 “기자실 개방과 관련,예산·인력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적극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실 문제는 최근 이웃 일본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 나가노현의 다나카 야스오 지사는 최근 기자실을 개방하겠다고 전격 선언,일본 기자사회에 충격을 던졌다.또가마쿠라시청의 경우 이미 기자실을 개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마이뉴스 최경준 기자는 지난 3월 28일 인천국제공항개항 하루전 개항관련 브리핑을 취재하러 갔다가 출입기자단에 소속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출입을 저지당하자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정운현기자 jwh59@
2001-07-28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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