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신영 전도로국장 등 17명 신문/동아관계자도 혐의부인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6)피고인등 17명에 대한 첫공판이 15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수대교건설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이던 신동현(54)피고인,서울시 현장감독소장 김석기피고인등 시공·현장감독 관계자등 6명과 이 전국장,서울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여용원(43)피고인등 교량건설이후 보수·관리 관련공무원등 11명에 대한 신문이 분리,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에 대해 현장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지휘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시공 당시 트러스의 용접불량등 부실시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동아건설 당시 현장소장 신피고인등 시공및 트러스제작 관계자들은 『트러스 제작후 시방서상 X자 용접을 4차례 덧용접하라는 시방서상의 규정을 어기고 I자로 한차례만했으며 가조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전서울시 도로국장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서울시 교량점검결과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우려,축소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등 상관에게도 축소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피고인등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7명은 『성수대교의 일일점검을 거르지 않고 했으며 붕괴지점의 균열등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박홍기기자>
성수대교 붕괴사고와 관련,구속기소된 전서울시 도로국장 이신영(56)피고인등 17명에 대한 첫공판이 15일 하오 2시 서울형사지법 송정훈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은 성수대교건설 당시 동아건설 현장소장이던 신동현(54)피고인,서울시 현장감독소장 김석기피고인등 시공·현장감독 관계자등 6명과 이 전국장,서울동부건설사업소 소장 여용원(43)피고인등 교량건설이후 보수·관리 관련공무원등 11명에 대한 신문이 분리,진행됐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들은 『성수대교의 붕괴위험에 대해 현장에서 보고받은 적도 없으며 지휘감독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서 『시공 당시 트러스의 용접불량등 부실시공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동아건설 당시 현장소장 신피고인등 시공및 트러스제작 관계자들은 『트러스 제작후 시방서상 X자 용접을 4차례 덧용접하라는 시방서상의 규정을 어기고 I자로 한차례만했으며 가조립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당시에 전혀 몰랐다』고 진술했다.
이전서울시 도로국장등 서울시 관계자들도 서울시 교량점검결과에 대해 『언론의 보도를 우려,축소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적도 없을뿐만 아니라 시장등 상관에게도 축소보고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여피고인등 서울동부건설사업소 관계자 7명은 『성수대교의 일일점검을 거르지 않고 했으며 붕괴지점의 균열등에 대해서는 정밀점검이 아니고서는 발견하기가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박홍기기자>
1994-12-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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