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 박만검사는 25일 「남한조선노동당」사건과 관련해 구속기소된 전민주당부대변인 김부겸피고인(35)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김피고인에게 국가보안법위반죄(불고지및 회합)를 적용,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이선실이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울형사지법 이혜광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논고를 통해 『김피고인은 정치인으로서 북한의 대남적화야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이선실이 북한에서 남파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3-01-2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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