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주택·건축물 대상 감면상한액 150만원, 75% 이하 감면
이달 중 환급통지서 우편 발송…별도 신고 없이 직권 실시
최호권 영등포구청장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 제공
영등포구는 전례 없는 큰 폭우를 겪으며 주택 등 5273채, 공장 및 상가 864곳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였고, 지난 8월 22일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구는 지난달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영등포구의회에 제출했으며, 지난 7일 구의회 최종 의결을 거쳐 침수 주택 및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 등이 공포됐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이며,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에서 재난피해가 확정된 경우에 한한다. 이번 재산세 감면율은 본세의 최대 75% 이하이며, 감면상한액은 150만원이다.
구는 올해 이미 부과한 재산세(주택 및 건축물)의 신속한 감면을 위해 이달 중 안내문 및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고, 다방면으로 재산세 감면 홍보도 병행한다.
또한 피해 구민이 피해사실확인서 등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신고 없이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재난업무 관련 부서 간 긴밀히 협력해 구 자체적으로 피해자료 등을 확보해 재산세 감면에 적용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주택 및 건축물의 재산세 감면 외에도 다양한 세제 지원의 일환으로 침수 차량 및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면제, 피해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 연기도 추진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피해 구민들이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는 데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