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무임손실액만 3000억원 넘어
뒷짐 진 중앙정부 해결 단초 안 보여
교특회계 재원 배분비율 조정도 대안
전두환 전 대통령이 1984년 5월 2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전 구간 개통을 기념해 시승하고 있는 대한뉴스 화면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 제공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철도는 존립을 우려해야 하는 처지다. 만 65세 이상 노인 등에 대한 무임수송에 따라 연간 5000억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있어서다. 이는 서울과 부산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폭을 키우면서 안전 운행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무임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까닭이다.
18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도시철도는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 6개 광역시와 경기 의정부, 부천, 남양주, 하남, 용인, 김포 등 6개 시에서 운영 중이다.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정부가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취지에서 1984년 도입됐다.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한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임계치에 도달한 상태다. 6개 광역시의 무임손실 규모는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2조 7057억원, 연평균 5411억원에 달한다. 가장 많은 인원이 이용하는 서울의 연평균 무임손실액만 3236억원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송 인원이 4분의1가량 줄어들기 전인 2019년 이전엔 연간 3500억원을 상회했다.
앞으로 상황은 악화될 게 불 보듯 뻔하다. 일상 회복과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무임수송 인원이 늘어날 여지가 크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16.6%에서 2050년 40.1%로 두 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해결의 단초는 쉽사리 보이지 않는다. 중앙정부가 뒷짐을 지고 있어서다. 2020년 11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정부가 무임승차 및 차량교체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논의됐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보류됐다.
도시철도 무임수송과 관련해 중앙정부는 ▲무임수송 손실은 자치사무이고 ▲지자체장이 요금 인상을 결정할 수 있고 ▲서울에 무임손실 지원이 집중된다는 등의 논리를 내세운다. 이에 대해 지방정부는 무임 승차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는 전국 통일적인 사무라고 반박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지방재정법 21조에 따르면 지자체나 기관에서 국가 사무를 수행할 때 국가가 재정을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면서 “무임 승차는 지방자치 이전부터 정부의 지시에 따라 시행된 만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하철 요금 인상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한 상태다. 소폭 인상해도 재무구조 효과는 제한적이다. 요금 100원 인상 때 수입 증대분은 1100억원으로 연간 무임손실분의 3분의1에 불과하다. 비용과 환경, 복지 등을 감안하면 무임수송 지원은 가장 효과적인 재정 투자라는 게 지자체들의 입장이다.
법 개정 외에도 교통시설특별회계(교특회계) 교통체계관리계정 재원의 배분비율 조정도 무임손실 국비 보전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교특회계는 휘발유·경유를 주유할 때 자동차 운전자가 내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세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전용 예산이다. 올해 기준 15조 3425억원 중 절반이 넘는 8조 5768억원(50.5%)이 도로계정에 쓰이고 있다. 이는 시행규칙상 배분 기준인 43~49%를 크게 넘는 수치다. 반면 도시철도 건설·관리·운영 등에 사용되는 교통체계관리계정 재원은 배분 기준인 10% 이하보다 크게 낮은 8693억원(5.1%)이 편성됐다.
또 다른 서울시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는 무임손실분의 61% 정도를 지원받는다”면서 “교통체계관리계정 배분 비율을 7.4%까지 확대하면 한국철도공사 수준인 3800억원을 지원할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했다.
여기에 도로 등에 배분됐지만 제대로 쓰지 못해 공적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예탁된 교특회계 여유 재원만 최근 5년간 18조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0년 안전 관련 투자를 확대해 공자기금 예탁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남두희(차기 한국ITS학회장) 한성대 부동산대학원장은 “무임수송 손실분을 세금으로 지원할 지 요금인상으로 해법을 찾을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면서 “다만 무임수송을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국가 재정으로 충당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