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9개 군 지역에서 7일 부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경남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대해 이날 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7월부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경북과 전남에서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시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당초 도내 10개 모든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창녕군 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식당모임 관련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창녕군은 개편안 강화된 2단계를 적용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1, 2, 3,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에서 주간 총 확진자수가 5명 미만일때는 1단계, 5명 이상이면 2단계, 10명 이상이면 3단계, 20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으며,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6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된다.
도는 창녕을 제외한 도내 9개 군 지역에 대해 새로운 개편안 1단계를 기본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 강화된 1단계를 실시한다.
도는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내용은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인 까지 허용했다.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했다.
창녕군 지역은 개편안 2단계를 강화해 실내·외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했다.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 시범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하향 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는 도내 인구 10만명 이하 10개 군 지역에 대해 이날 부터 13일까지 일주일 동안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청
경남도는 당초 도내 10개 모든 군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강화된 1단계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창녕군 지역에서 최근 외국인 식당모임 관련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창녕군은 개편안 강화된 2단계를 적용했다.
정부의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현재 5단계(1, 1.5, 2, 2.5, 3단계)로 돼 있는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1, 2, 3, 4단계)로 줄이고 다중이용시설 영업금지(집합금지)를 최소화 하는 내용이 골자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은 인구 10만명 이하 군 지역에서 주간 총 확진자수가 5명 미만일때는 1단계, 5명 이상이면 2단계, 10명 이상이면 3단계, 20명 이상이면 4단계가 적용된다.
1단계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고, 2단계는 8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으며, 3단계는 4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4단계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은 4명까지, 6시 이후는 2명까지 허용된다.
도는 창녕을 제외한 도내 9개 군 지역에 대해 새로운 개편안 1단계를 기본으로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 강화된 1단계를 실시한다.
도는 급격한 방역 긴장도 이완을 예방하고 감염 위험 최소화를 위해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내용은 실내·외 사적 모임은 8인 까지 허용했다.
유흥시설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노래연습장에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했다. 또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식사·숙박도 금지했다.
창녕군 지역은 개편안 2단계를 강화해 실내·외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고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탕 등은 밤 10시 이후 운영을 제한했다.
경남도는 상대적으로 코로나19 방역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군 지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등의 어려움을 고려해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새로운 개편안 시범 시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새로운 개편안 시범 시행으로 사적모임 인원 확대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는데 따른 감염 확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도는 개편안 시범적용에 따른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해 확진자 발생시 선제적으로 진담검사를 실시하고 유흥시설과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점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사회적거리두기 개편안 단계는 주간 총 확진자수를 기준으로 3일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단계를 상향하고 7일 연속 기준을 충족하면 하향 하는 등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