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경과 8명은 문책, 인사불이익 조치
경남 창원시가 주요 개발사업에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거래를 한 시 공무원 2명과 공무원 가족 1명 등 3명을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창원시청
이에 따라 3명은 수사의뢰 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8명은 문책과 인사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3월 12일 부터 29개 주요개발사업장 편입토지 1만 44필지에 대해 시 7급 이상 모든 공무원과 5급 이상 및 개발부서 공무원은 본인과 직계 존·비속까지 포함해 모두 6643명의 토지 거래내역을 확인했다.
창원시는 토지거래내역 확인결과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거래는 매매 26명(37건), 증여 3명(3건), 상속 7명(10건), 기타 4명(6건) 등 모두 40명(56건)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11명이 6개 개발사업 개발계획이 입안된 날부터 인가고시된 시점 사이에 해당 사업장 편입 토지 18필지를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창원시는 이들이 해당 토지를 계속 보유하고 있어 시세차익을 얻지는 않았지만 지분 투자를 하거나 대출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매입해 투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시는 11명 가운데 공소시효가 경과되지 않은 3명은 토지거래 관련 사업부서에 근무한 경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사업부서 직원 등 제3자의 정보 제공으로 내부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는 자체 조사로 확인이 어려워 수사를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나머지 8명은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뢰를 해도 실익이 없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문책과 인사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창원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