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가 올려라’...아파트 가격담합, 투기조장한 주민·중개사 35명 단속

‘호가 올려라’...아파트 가격담합, 투기조장한 주민·중개사 35명 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29 12:30
수정 2020-12-29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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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파트 호가를 올려야 된다’, ‘매물 가격을 올려 바꿔내야 한다’

경남지방경찰청은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해 22건 35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7건 10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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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경남지방경찰청
15건 25명에 대해서는 위법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

입건된 위법행위 유형은 온라인을 이용해 가격담합 등 거래 질서를 교란한 행위가 10건 15명으로 가장 많았다. 공인중개사가 시세를 조장한 행위 2건 2명, 무등록 중개행위 6건 13명, 중개수수료 위반 등 기타 불법행위가 4건 5명 등이었다.

A(41·여)씨는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우리 아파트 29평은 최소 3억 6000이상 나와야 합니다. 호가를 올려야 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려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단속됐다.

B(41세·남)씨도 인터넷 온라인 카페에 “34평 매물이 3억 4000~3억 7000인데 매물을 3억 7000~4억으로 바꿔내야 합니다”라는 글을 써 올려 가격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인중개사 C(44)씨는 시세가 4억원대 물건을 6억원대 가격으로 시세보다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등록·광고해 투기심리를 조장한 혐의로 단속됐다.

경남경찰청은 지능범죄수사대 1개 팀을 부동산 불법행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불법행위 의심 거래 건에 대해 창원시로 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집중 분석해 수사를 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가격담합 등 시장 교란행위, 명의신탁 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입건해 엄중 처벌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달 말부터 창원시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동산 과열에 따른 집값 담합행위 등 부동산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활동을 하고 있다.

경찰은 경남도, 시·군 등 관계 기관과도 협업해 특히 온라인 상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장려하거나 의뢰인의 거래가격 의사에 거슬러 가격조정을 담합하는 중개사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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