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2-10 16:58
수정 2020-12-10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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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창원시 주남저수지에서 지난 4일 수거한 야생철새(큰고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10일 밝혔다.

도는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농가 육용오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경북, 전남, 경기도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내 야생조류 폐사체에서도 고병원성 AI가 검출됨에 따라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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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창원 주남저수지 야생철새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 검출
도는 AI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시료채취 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 내 가금사육농장에 대해 21일간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또 H5형 유전자로 확진된 지난 5일부터 예찰지역안 617개 가금농가(8만 2000여마리)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날까지 검사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고병원성 AI 검출지역 주변 반경 500m안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사람과 차량 출입을 금지하는 등 전파 가능성을 원천 차단했다.

예찰지역 내 가금농가에 야생조류 접근 및 침입 차단을 위한 농가별 축사그물망을 설치·정비하고 농가 진입로와 농장둘레에 생석회 벨트를 설치했다.

경남도는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주남저수지일대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철새도래지·농장·축산차량 등을 대상으로 강화된 방역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도는 최근 중국, 일본 등 주변 나라에서 AI 발생이 급증하고, 국내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다수 검출되는 등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보다 강화된 유입경로별 맞춤형 차단방역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내 주요 철새도래지에 대해 낚시객이나 일반인 출입을 통제하고, 축산차량 진입도 금지했다. 철새 월동기가 끝날 때까지 광역방제기를 동원해 매일 도로와 농가 등을 대상으로 소독을 실시한다.

소규모 가금 사육농가에 대한 방사사육을 금지하고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소규모농장이 다른 가금농장 등으로부터 가금을 구입하거나 판매하는 것도 금지했다.

도는 필요하면 방역대내 소규모 가금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수매 도태도 추진할 계획이다.

전통시장 방역도 강화해 항원검출 시·군 소재 전통시장 운영을 이동제한 해제때 까지 중단했다.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있는 병아리 및 오리 유통도 금지했다.

김국헌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AI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확산되는 엄중하고 위험한 시기로 AI 발생을 막기 위해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며 “축산농가에서도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살처분 등 보상금 정산 때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남도는 전북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상황실을 방역대책본부로 확대 설치해 운영하고 질병전파 차단을 위해서 함양군과 거창군 등 접경지역에 통제초소(11개소)를 설치했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월부터 야생조류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정밀검사 결과 전국적으로는 전북, 경북, 전남 등 9개 시·도에서 혈청형 H5N8 19건의 고병원성 AI가 검출됐다. 경남에서는 사천만 등에서 4건의 저병원성 AI가 검출됐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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