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어업인 23일 헌재에 탄원서 제출.
전남 단체도 이달 9일 기자회견·탄원서 제출
경남도와 전남도 해상경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두 지역 단체 등이 앞다퉈 탄원서를 내는 등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경남이 등거리 중간선을 해상경계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반해 전남은 현행 지형도상 해상경계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경남 남해군은 김창영 남해군수협장과 이동형 어업인대책위원장이 지난 23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경남7개 연안 시군 어업인 4300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경남어업인들 경남-전남 해상경계 판결 앞두고 탄원서 제출
경남도와 전남도 해상경계 분쟁은 2011년 경남선적 기선권현망어업 선단이 해상경계 위반혐의로 여수 해경에 단속되면서 시작됐다.
경남 어업인들은 “해상경계 위반 혐의 유죄판결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
경남지역 어업인들은 “조상 대대로 조업을 해온 바다에서 일한 게 불법이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2015년 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경남 어업인들은 “해상경계는 두 지역의 등거리 중간선을 적용해야 하며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 보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 도서로 지정된 세존도가 경남쪽 기준으로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경남지역 어업인들은 “국토지리정보원과 행정안전부에서 조차 지형도상의 선은 해상경계와는 전혀 무관한 기호에 불과하다고 했는데도 재판부는 너무나 당연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않고 경남어업인들의 생존 터전을 빼앗아 버렸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남지역 사회단체도 지난 9일 헌법재판소에 현행 해상경계유지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남지역 사회단체는 “국민대화합과 상생발전을 저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남도와 경남도간 해상경계를 현행대로 유지시켜 줄 것을 헌법재판소에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에 최종변론 절차를 마무리 하고 판결을 앞두고 있다.
남해군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올해 안에 나올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종 변론 당시 경남어업인들은 헌재 앞에서 ‘해상경계 회복을 위한 경남 어업인 1인 시위’를 하고 장충남 남해군수가 1인 시위 격려 방문을 하기도 했다.
지난 10월에는 남해군의회 전체 의원들이 ‘해상 경계의 합리적인 판결’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남어업인대책위는 국민에게 정의와 평등을 만들어 주는 최고의 공정한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다.
남해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