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내 도로 제한속도 다음달 부터 60㎞/h로 감속

창원시내 도로 제한속도 다음달 부터 60㎞/h로 감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1-07 06:00
수정 2020-11-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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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내 도로 차량통행 제한속도가 다음달 부터 최고 60㎞/h 이하로 하향 조정된다.

창원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과 ‘안전속도 5030’ 정책에 따라 시내 일반도로 제한속도를 60km/h이하로 조정한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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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청
시는 시내 간선도로 등 제한속도 하향 타당성 검토 용역을 지난 8월 완료한 뒤 시내버스, 택시 등 교통관계자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시설심의를 통해 제한속도를 결정했다.

조정된 차량 제한속도는 시내 도심부 간선도로 기존 70km/h 구간은 60km/h, 보조간선도로나 생활도로 등은 주변 환경을 고려해 30km/h~ 50km/h로 기존 속도를 유지하거나 하향 조정됐다.

이번에 제한속도가 조정된 구간은 모두 160곳 404.7km다. 의창구 38곳 132km, 성산구 34곳 88.73km, 마산합포구 26곳 48.54km, 마산회원구 27곳 46.97km, 진해구 35곳 88.46km 등이다.

시는 속도제한 표지판과 노면표시 신설·교체 작업 등 시설물 정비 작업을 이달 말까지 모두 마치고 조정된 제한속도를 다음달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 뒤 3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쳐 경찰에서 속도위반 단속을 한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줄이고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량 제한속도를 낮추는 정책이다.

앞서 창원시는 2019년 창이대로와 원이대로 등 시내 도로 7개구간 29.2km에 대한 제한속도를 70km/h에서 60km/h로 하향 조정했다.

창원시는 2019년 제한속도를 하향조정해 시행한 뒤 1년간 교통사고 변화를 분석한 결과 중상이상 사고가 26.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한속도 하향조정을 먼저 시행한 인천시와 부산시 통계자료에 따르면 교통사고 사망자가 각각 33%, 37% 감소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창원시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결과 차량 배출 대기오염물질인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도 각각 28%와 21%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는 등 제한속도 하향에 따른 대기환경개선 효과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제한속도 하향은 사람중심의 교통 환경 체계 개선과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중요한 시책이다”고 강조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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