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지자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올려달라’ 건의

석탄발전소 지자체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올려달라’ 건의

강원식 기자
입력 2020-11-04 11:00
수정 2020-11-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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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기초시·군 시장·군수 정부에 공동 건의문 전달

석탄화력 발전소가 있는 인천 옹진, 강원 동해·삼척, 충남 보령·당진·태안·서천, 전남 여수, 경남 고성·하동 등 전국 10개 지방자치단체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정부에 공동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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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장·군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10개 시장·군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인상 공동건의
4일 경남 하동군에 따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전국 10개 시·군 시장·군수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내용으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해 서명한 뒤 3·4일 국회 행정안전위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했다.

10개 시장·군수는 건의문에서 “화력발전이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지만 미세먼지·분진·악취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사용할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 지방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10개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화력발전으로 인한 주민 건강, 환경 피해 복구와 치유, 친환경 에너지 전환 등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을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력발전과 원자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 적용 세율이 다른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21대 국회 개원 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1kWh당 0.3원에서 2원으로,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충남 보령·서천)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 갑)은 각각 1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놓은 상태다.

앞서 지난 9월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인천·강원·전남·경남 등 5개 광역시·도 시장과 도지사가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전달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5개 시·도와 10개 시·군이 연대해 전국 화력발전 세율인상 추진 실무협의회를 잇따라 개최하는 등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을 위한 공동전선을 구축해 적극 나서고 있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동군은 화력발전소에 따른 지역 환경피해에 대한 치유·예방과 친환경에너지 재원 등 지방정부에서 해야 할 일이 많아 국회와 중앙정부는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인상 등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두섭 하동군 세정담당은 “10개 시장·군수의 공동건의문은 화력발전에 따른 문제가 특정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전 국민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하동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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