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피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문화·예술인, 신혼부부 가정에 맞춤형으로 모두 17억원을 지원하는 창원형 긴급재난지원대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여행과 통근·통학 등 전세버스 운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세버스 운수종사자 800여명에게 1인당 100만원씩 모두 8억원을 지원한다. 9월 30일 이전 입사등록된 창원시 거주자로 정부 중복지원자는 제외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명에게도 활동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30일 이전 창원시에 전입해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이 가입자이면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이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3일~10월 11일)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모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나 부모를 비롯한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창원시에 전입한 뒤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신속한 심사를 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창원시청
코로나19 장기화로 상당 기간 공연, 축제 등 대부분 행사가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창작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소득이 감소한 문화·예술인 600여명에게도 활동지원금으로 1인당 100만원씩 모두 6억원을 지원한다. 지난 9월 30일 이전 창원시에 전입해 거주하는 예술활동 증명을 완료한 사람 가운데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본인이 가입자이면 중위소득 150%이하, 본인이 피부양자이면 중위소득 180% 이하인 문화·예술인에게 지원한다. 정부·기관 등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기간(8월 23일~10월 11일)에 관내 결혼식장에서 예식을 올렸거나 예약되었던 결혼식을 취소한 신혼부부 500여 가정에 대해서도 50만원씩 모두 2억 5000만원을 지원한다. 신랑·신부나 부모를 비롯한 양가 혼주 가운데 1명 이상이 8월 23일 이전 창원시에 전입한 뒤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시는 다음달 2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아 신속한 심사를 해 조기에 대상자를 확정하고 11월 초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영철 창원시 안전건설교통국장은 “빈틈없는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경제 불씨를 더욱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