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양식어업인 ‘값싼 수입산 참돔으로 피해’ 호소
경남도는 일본산 참돔 수입증가에 따른 국내산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양식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수산물에 대한 검역·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를 해양수산부와 관련 기관에 건의했다고 5일 밝혔다.경남도청
도는 레저용(낚시터용) 중국산 참돔 이식 승인 등으로 어업인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어 수입수산물에 대한 수입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현재 식용 수입수산물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은 6%로 매우 낮은 상태여서 도내 양식 어업인들의 불만이 높다. 수입수산물 보관시설 위생관리가 취약한 가운데 수산물 원산지 단속 인력이 부족해 계도·홍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일본산 참돔 소비가 많은 실정이다.
정밀검사 비율은 2009~2017년 까지 100%이던 것이 2018년 1월 50%로 낮아진데 이어 2018년 4월 4%, 올해 1월 6%로 줄었다.
단속인원도 농산물품질관리원(경남지원) 31명, 수산물품질관리원(통영지원) 4명 등이다.
경남도는 양식 어업인들과 2차례 간담회를 열어 수렴한 의견을 해양수산부 등에 건의했다.
도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품종에 대한 정밀검사 비율을 50%로 상향 조정하고 국내 양식어류 보호를 위해 방어 수입시기(10~2월)에 한시적으로 정밀검사 100% 실시를 건의했다.
수입수산물 보관시설 관리 인력 보강 및 보관시설 위생 강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통영지원 인력 보강으로 활수산물 정밀검사(사후관리 포함)와 원산지 단속강화도 건의했다.
또 국내 생산 어류로 대체 할 수 있는 레저용(낚시터용) 품종은 이식 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도 요청했다.
도는 수입수산물에 따른 국내 양식어업인들의 피해 최소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해수부에서 주관해 마련할 것도 건의했다.
이종하 경남도 해양수산과장은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돼 수입수산물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도내 양식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수부를 비롯한 관련 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