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전국 처음으로 내년 부터 청소년들에게 매달 5만~7만원씩 현금성 이용권을 지원한다.
고성군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생)에게 매달 5만~7만원 상당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15세 에게는 월 5만원, 16~18세 에게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현금 형태 포인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박용삼 의장 등 11명 군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군은 전체 군의원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당이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해당 조례안 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조례는 백두현 고성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고성군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터 추진한 이 조례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군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시행이 시기 상조이고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부결됐다.
지난 16일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번째 상정된 조례안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조건을 달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백 군수는 “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다행이다”며 “한시적 시행이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고성군은 ‘청소년 꿈 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안’이 군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경남 고성군에 거주하는 13~18세 청소년(중·고생)에게 매달 5만~7만원 상당 현금 형태의 포인트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3~15세 에게는 월 5만원, 16~18세 에게는 월 7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부터 2022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현금 형태 포인트는 고성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고성군의회는 이날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해당 조례를 가결했다.
이날 투표에는 박용삼 의장 등 11명 군의원 전원이 참여했다. 투표결과 찬성 6표, 반대 5표로 통과됐다.
군은 전체 군의원 소속 정당은 국민의힘 당이 8명으로 다수를 차지해 해당 조례안 가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 표결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해당 조례는 백두현 고성군수 공약사업으로 지난해 1월 청소년수당 정책을 발표하면서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고성군은 경제적 환경과 상관없이 청소년에게 교육, 문화, 진로 체험 등에 대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해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부터 추진한 이 조례는 의회 심의과정에서 ‘군 재정 자립도가 낮아 사업 시행이 시기 상조이고 청소년에게 일괄적인 현금성 지원보다 좋은 사업을 개발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세 번이나 부결됐다.
지난 16일 군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4번째 상정된 조례안을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범운영 한다’는 조건을 달아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백 군수는 “의회가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바람직한 선택을 해 다행이다”며 “한시적 시행이지만 학부모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성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