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초과납부 지방세 돌려주기로… “코로나에 힘든 도민 도움”

경남도 초과납부 지방세 돌려주기로… “코로나에 힘든 도민 도움”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9-10 14:48
수정 2020-09-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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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달 일제정리 기간 지정해 다양한 방법으로 돌려주기 추진

경남도는 코로나19로 힘든 도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11일 부터 오는 29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해 초과 납부된 지방세 돌려주기를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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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부자가 세금을 초과 납부해 돌려받아야 하는 돈이다.

도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경남도 지방세 환급금이 4만3000여건으로 13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은 ●자동차세를 납부한 뒤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국세 변경으로 지방소득세 환급분 발생 ●법령 개정 등으로 지방세 초과 납부 등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이 결정된 날로부터 5년 간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각 시군은 납부자가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환급금을 돌려주기 위해 자체적으로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 또 일년에 두차례 5·9월에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는 등 반환작업을 진행하지만 납부자 거주지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장 폐업 등으로 환급 안내문을 받지 못하는 납부자가 있다. 납부자가 안내를 받고도 환급금액이 소액이어서 받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어 지방세 미환급금이 해마다 발생한다.

도는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동시에 일괄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 반환업무를 추진해 환급통지서 발송, 유선연락, 누리소통망(SNS) 발송, 전용 자동응답시스템(ARS)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초과납부된 지방세 돌려주기를 추진한다.

도는 납세자가 대국민 행정서비스시스템(위택스, 정부24)을 통해서도 미환급금 조회와 환급계좌 등록을 할 수 있어 스스로 미환급액을 확인해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백종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세정에 신뢰와 도민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을 꾸준히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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