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생활보조비 등 지원

경남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생활보조비 등 지원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8-20 18:08
수정 2020-08-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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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내 15명에 매월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각 30만원

경남도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인권 증진과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올해 하반기 부터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장제비 등을 지원한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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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도는 올해 제정된 ‘경상남도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 지원 조례’에 따라 매달 생활보조비와 진료비 각 30만원과 장례를 치른 가족에게 장제비 100만원을 지원한다.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해 군수회사 등에 강제동원돼 노역 피해를 당한 여성이다.

관련법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경남지역 피해 여성 노동자는 모두 15명으로 창원·진주·통영·양산시와 창녕·남해군 등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강제동원 피해 여성 노동자들은 돈을 벌면서 공부도 할 수 있다는 일본 강제동원령에 속아 당시 면사무소에 강제 할당으로 동원돼 10대 어린 나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공장에서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임금도 받지 못했다.

광복을 맞아 귀국한 이들은 사회의 냉대와 무관심속에 어렵게 지내다 2010년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 제정으로 심의·조사를 거쳐 피해자로 결정돼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도는 강제동원 피해 노동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한다.

연구용역을 통해 강제동원 피해 관련 명부, 공문서, 사진 등 기록물을 수집하고 증언 수집, 전쟁 유적 조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신속하게 생활보조비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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