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 중단 요청’ 청와대 국민청원에 4만 1000여명 동의
경남 거제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가 돌고래를 타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동물학대 논란이 일면서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프로그램 중단 요청 글이 오른데 대해 29일 ‘동물학대가 아니다’는 공식입장문을 냈다.거제씨월드 돌고래 공연 프로그램
거제씨월드 2층 돌고래 야외공연장에서 관람객들이 돌고래 공연을 관람하고 있다.
거제씨월드는 입장문에서 “당사는 해양동물(돌고래)에 대해 트레이너가 정서적 교감을 하며 사회성 증진 훈련으로 다양한 활동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 노력하고 원하는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국농무부(USDA)에서 권고하는 최대허용 시간범위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한다”고 해명했다.
거제씨월드는 동물학대 논란에 대해 “영국 등에서 동물복지를 위해 제시한 지침서를 반영해 제정된 ‘동물보호법’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과 제8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조항들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하고 있어 동물학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거제씨월드는 2014년 개장한 뒤 돌고래 공연과 함께 관람객이 17만원~20만원을 내고 돌고래와 희귀해양 포유류인 흰고래(벨루가)를 놀이기구처럼 타고 수조를 도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경남 거제에 있는 돌고래 체험시설인 거제씨월드
이에 대해 거제씨월드측은 “미국, 러시아, 싱가포르, 캐나다, 호주 등은 돌고래를 타는 체험이나 공연을 금지하지 않고 미국 등의 정부는 동물체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동물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며 “우리나라도 체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동물을 관리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거제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