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창업기업의 자금난 해소 등을 위해 ‘2020년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사업’을 확대해서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당초 사업예산 3억원에 추가경정예산 3억원을 증액해 모두 6억원(시군 50%부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원 인원도 당초 최소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한 창업 7년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신규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범위는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한 뒤 1명 이상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있는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확대 지원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도청
이에 따라 지원 인원도 당초 최소 100명에서 200명으로 늘어났다.
창업기업 고용인력 지원사업은 창업기업의 신규고용 창출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어려운 경제여건에서도 신규 투자를 하고 고용을 창출한 창업 7년 미만 도내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1인당 월 50만원씩 6개월 간 최대 300만원까지 인건비를 보조한다. 1개 기업 당 최대 10명까지 지원한다.
신규투자로 인정되는 투자범위는 ●비주거용 건물의 건축비 ●도로·항만·상하수도·전기·통신 시설의 토목 구조물 설치비 ●연구용기자재 및 기계·장비 구입비 ●지적재산권 매입비 등이다.
근로자수 1~49인 기업은 최소 5000만원 이상, 50~149인 기업은 1억 5000만 원 이상, 150~299인 기업은 3억원 이상을 신규로 투자한 뒤 1명 이상 신규 고용이 있어야 한다.
구비서류를 갖춰 사업장이 있는 시·군 담당부서로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경남도 홈페이지나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된 ‘2020년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계획’을 참고하면 된다.
김기영 경남도 일자리경제국장은 “신규투자와 신규고용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창업기업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며 “창업기업 신규 고용인력 보조금 확대 지원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영 피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8개 업체에 신규 고용된 근로자 261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해 창업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왔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