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온라인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보급

경남교육청, 온라인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동영상 제작·보급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4-09 16:52
수정 2020-04-09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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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은 중·고등학교 3학년 온라인 개학에 따라 원격수업 과정에 우려되는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부터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전교육용 영상자료를 만들어 보급했다고 9일 밝혔다.

‘배려와 존중의 행복한 원격수업, 우리 함께 만들어요’라는 제목의 이 영상 교육자료는 원격수업를 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예절, 원격수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교육 활동 침해 행위 등을 쉬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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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교육청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 보급
경남도교육청 원격수업 교권침해 예방 교육 동영상 자료 보급
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만든 사전 교육용 영상자료가 학생들이 몰라서 무심코 장난으로 위반할 수도 있는 교권 침해행위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볼 수 있도록 재미있는 ‘퀴즈’ 형태로 개발해 학교 현장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때 발생할 수 있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교사 강의 내용 등에 대해 단톡방 또는 SNS 소통방에서 험담하는 행위, 온라인 강의방에서 교사에게 욕설하는 행위, 출석 확인 및 댓글 달기 과정에서 교사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행위 등이 해당된다고 예로 들었다.

또 강의 중인 교사의 얼굴을 저장한 뒤 다른 사진 등과 합성·유포해 모욕하거나 성희롱하는 행위, 교사의 강의 활동을 녹음 및 녹화해 다수에게 유포한 뒤 이를 비방하는 행위도 침해행위가 된다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교직원용 사례 중심 예방 교육 자료인 ‘원격수업 시 침해 유형 및 조치사항’, 학부모 대상 가정통신문 예시 안 ‘원격수업 시 협조사항 안내’ 등 다양한 자료를 만들어 보급했다.

도교육청은 원격수업 과정에서 교육 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와 피해 교원에 대한 보호조치, 법률 및 심리상담 지원 등 신속한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종훈 도교육감은 “사상 처음 시작한 온라인 개학과 수업이 학교 현장에서 원만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생 학습권과 교원 교권이 서로 존중되는 ‘존중과 배려의’ 원격수업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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