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1234대 보급, 버스 16대

창원시 올해 전기자동차 1234대 보급, 버스 16대

강원식 기자
입력 2020-02-21 16:26
수정 2020-02-21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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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234대를 보급한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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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창원시청
올해 보급할 전기차 종류는 승용차 1030대, 초소형차 100대, 화물차 38대, 버스 16대, 전기이륜차 50대 등이다.

시는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1732대를 보급했다.

시는 올해 1차로 보급하는 전기자동차 500대(승용 480대, 화물 20대)와 전기이륜차 50대에 대해 ‘환경부 저공해차 보조금 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구매 희망자가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 및 구매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이 보조금 접수부터 보조금 청구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신청대상은 ‘구매지원 신청일 전 3개월 이상’ 창원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법인 및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 승용 자동차는 연비와 주행거리 등 차량 성능에 따라 최대 14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이륜차은 유형, 규모, 성능에 따라 최대 330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 처음 보급하는 전기 화물 자동차는 노후 경유차 운행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해결과 소상공인 우대지원 정책으로 창원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에게 보급한다. 보조금은 2400만원으로 개인사업자는 집과 사업장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올해부터 환경부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개정으로 취약계층, 다자녀,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미세먼지 개선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노후경유차 폐차 후 전기자동차 구매)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해 사업을 추진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 승용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를 참고하거나 창원시 신교통추진단(055-225-4361), 창원지역 전기자동차 판매 대리점 등으로 문의하면 된다.

제종남 창원시 신교통추진단장은 “창원시는 분지인 지리적 특성과 해마다 차량 증가 등으로 대기환경이 좋지 않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교통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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