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청 전경. 서울신문 DB
시는 ‘청년 안심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면, 전세 계약이 만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상황이어도, 보증기관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난해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사업을 실시해 585명을 지원했다. 최근 ‘빌라왕’ 사건 등 전세 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청년이 보증료 부담 때문에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다가 거액의 보증금을 날리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올해도 사업을 지속하기로 했다.
신청일 기준으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연 소득 5000만원(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지원할 수 있다. 전세 보증금은 3억원 이하여야 한다.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시가 보증료 전액을 지원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등에 보증가입을 한 후, 부산시 청년플랫폼(https://young.busan.go.kr)에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하면 된다. 시는 오는 3월부터는 HUG에 보증가입을 하면서 보증료 지원신청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