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운영 시군민 안전보험 허술...경남도 개선방안 제시

지자체 운영 시군민 안전보험 허술...경남도 개선방안 제시

강원식 기자
입력 2022-10-13 17:04
수정 2022-10-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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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18개 시·군 가입 시·군민 안전보험 성과감사 실시.
정부지원사업과 중복 보장항목 유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사고 피해를 입는 시·군민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하는 시·군민 안전보험이 허술하게 운영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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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경남도청
경남도는 18개 시·군이 가입한 시·군민 안전보험에 대한 성과감사를 실시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감사는 경남지역 시·군에서 추진한 시·군안전보험 운영실태를 확인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군민 안전보험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경남 18개 시·군이 2019년 1월 부터 올 6월까지 추진한 시·군민 안전보험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도는 감사결과 안전보험 보장항목을 설계할 때 정부지원사업과 중복해 보장를 하거나 보험 지급실적이 낮은 보장항목에 대한 필요성 검토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일부 시군은 정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강도상해’를 비롯해 평균 보험료보다 4배나 높음에도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과 ‘유괴·납치 일당 보상금’ 등의 보장항목을 최대 3년 6개월 동안 가입했다.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데도 사건 발생 빈도 등 원인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와 실효성 확보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보험료 예산이 부적절한 보장항목에 비효율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 강력범죄 상해 위로금과 무보험·뺑소니차 사고 보장항목은 최장 3년 6개월 동안 시·군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는 모두 8건에 지나지 않았다. 감사팀이 관련기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보험금 지급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사례는 모두 1236건(강력범죄 108건, 무보험·뺑소니 1128건)으로 파악돼 해당 시·군민에게 보험금 지급이 누락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험사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간에 보험료 비교·검토 없이 관련 법령에 따라 무입찰 가입이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기관으로 선정하거나 민간보험사 대상으로만 보험기관을 선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 부족도 확인됐다.

또 시·군민 안전보험 가입·운영과 관련한 행정안전부 권고안을 시·군 조례에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군은 자체 조례에 보상범위 등 공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해 놓았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가입·운영한 보험정보 홍보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특히 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보험정보를 홍보하는 시·군은 한곳도 없었다.

경남도 감사위원회는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시·군민 안전보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군에 통보했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행정 취약분야 성과감사를 계속해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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