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내 전경. 주차난 해결을 위해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속초시 제공
강원 속초시가 만성 주차난 해결을 위해 주차 공간 확보에 나서는 등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속초시는 만성적인 추차난 해결을 위해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속초는 최근 수년 동안 늘어나는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차량 증가로 도심지 교통난과 주차난이 심화되고 있어 시민들의 민원이 잦았다. 더구나 연중 외지인들이 많이 찾는 관광객들도 불편이 컷다.
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시설내 부설주차장의 면적당 주차대수를 늘리는 쪽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형 숙박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등록 차량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뒤 이를 토대로 개정 조례안을 만들 예정이다.
현행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의 생활형 숙박시설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시설면적 100㎡당 1대다. 또 공동주택은 가구당 전용면적 60㎡ 이하는 1대, 전용면적 85㎡ 이하는 1.3대,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경우는 60㎡당 1대 이상이다.
속초시 관계자는 “강원지역 일부 자치단체는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 호실당 1대, 공동주택은 60㎡ 이하는 1.3대, 85㎡ 이하는 1.5대를 적용하는 곳도 있다”며 “실태 파악을 통한 자료를 바탕으로 속초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