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기준 인건비로 안정적 인력 확보
경남도는 올해 경남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900여명이 입국해 농촌지역 시설작물재배 농가 등에 고용돼 일을 한다고 8일 밝혔다.창녕군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경남도는 올해 의령군에 방글라데시인 94명, 창녕군에 라오스인 150명, 거창군에 필리핀인 83명, 함양군에 키르기스스탄인 70명 등 모두 397명 배정을 승인받아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완료했거나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자체간 업무협약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경남지역에 도입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거창군 지역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의령군과 함양군도 외국 지자체와 업무협약 등 행정절차를 완료해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이달부터 늦어도 8월까지는 모두 들어와 해당 농가에서 90일이나 5개월간 일을 한다.
진주시, 김해시, 밀양시, 하동군, 산청군, 합천군 등 6개 시·군도 올해 하반기에 모두 500여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기 위해 법무부에 배정 신청서을 오는 10일까지 제출할 예정이다.
산청군은 네팔인, 밀양시는 캄보디아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추진하고 진주·김해·하동·합천 등 4개 시·군은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방식으로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을 추진한다.
경남도는 올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근로편익 지원사업을 추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산재보험료, 외국인등록비, 마약검사비 등을 전액 지원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월 191만 4440원 이상 최저 임금을 지급하고 산재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 경영인들은 “해마다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에 따라 최소 인건비로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정연상 경남도 농정국장은 “농촌 지역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확대해 농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