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21일 기자간담회 갖고 개정안 문제점 설명
노정연(55·사법연수원 25기) 창원지방검찰청장은 21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서두르는 이유는 “검찰이 바뀐 정권에 충성 할까 걱정해서 그런것 같다”고 말했다.노정연 창원지검장 기자간담회
그는 “민주당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검찰이 바뀐 정권에 맞춰서 수사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해서 서둘러 추진하는것 같다”며 “사표를 내서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10번이건 100번이건 내겠지만 해결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법안 문제점을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노 지검장은 “지난해 1월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가 축소되고 경찰에 사건 종결권한이 부여되면서 여러가지 문제점도 드러났다”며 “그 중 사건 수사나 처리가 상당히 지연돼 신속한 권리구제를 원하는 국민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바뀐 형사사법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갑자기 개정안을 들고 나와 멘붕에 빠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정연 창원지검장 기자간담회
노 지검장은 “70년간 시행해온 형사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입법이 갑작스레 이뤄지면 일선에서 발생될 혼란은 매우 클 것이고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께 돌아갈 것이다”면서 “검·경의 업무 혼란과 공백이 초래되고 이에 따라 피해를 당하거나 억울함을 항변하는 국민의 권리구제는 긴 시간이 소요되거나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의 최종 지향점은 기소라는 점에서 기소는 기사 작성에, 수사는 취재에 비유할 수 있다”며 “팩트에 기초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충실한 취재가 요구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해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다른 사람이 한 취재만을 토대로 기사를 작성할 수밖에 없다면 부정확한 내용이나 부실한 논평이 담긴 기사가 될 것이다”면서 “개정안은 기소여부 결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수사를 검사가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고 개정안 문제점과 검사의 직접 수사 필요성을 기자의 취재와 기사작성을 예로 들며 설명했다.
노 지검장은 “검수완박으로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직접 점검할 수 있는 절차가 사라진다면 억울한 사법 피해자가 늘어날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헌법정신 위반과 인권보호 책무수행 공백, 중대범죄에 대한 수사 공백 등이 우려되기 때문에 보완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국민 여러분과 국민 대표께서 개정 법률안이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한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노 지검장은 “과거 검찰이 잘못한 부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함은 통감하지만 검찰개혁은 외압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사건 처분이 가능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