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대도시 대규모 아파트 분양시장 가열 조짐...시장교란 강력단속

경남 대도시 대규모 아파트 분양시장 가열 조짐...시장교란 강력단속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4-11 14:29
수정 2022-04-11 14:2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창원 도심 대상공원에 1779가구 이달 분양

경남도는 창원시, 김해시, 양산시 등 경남지역 주요 대도시에서 잇따른 대규모 아파트 분양으로 주택청약시장 가열이 예상됨에 따라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미지 확대
경남도청
경남도청
창원 지역은 성산구 내동 83만㎡ 대상공원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다. 민간사업자인 현대건설이 창원 도심에 위치한 도시공원 계획부지 일부에 17개동 1779가구 아파트를 건설하고 나머지 부지에 공원을 조성한다. 아파트는 이달중 분양해 다음달 계약을 진행된다. 창원지역 또 다른 공원지역인 의창구 사화공원 124만 404㎡도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개발해 아파트 1965 가구와 공원을 조성한다. 사화공원에 들어설 아파트도 곧 분양 예정이다.

이밖에 김해 진례진구 민간아파트와 양산시 평산동 지역 등에도 민간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거나 최근 분양했다.

경남도는 주택 실수요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창원 대상공원 등의 아파트 청약과 관련해 위장전입, 통장매매, 불법전매 등 주택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

경남도는 해당 지자체 및 공인중개사협회 등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하게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해당지역으로 옮겨 청약하는 방식이다.

또 통장매매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을 하거나 당첨된 뒤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이나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이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위장이혼도 주택공급질서 교란행위 주요 유형 가운데 하나다.

전매제한 기간에 이면계약을 한 뒤 전매제한기간이 끝나면 시행사와 분양권을 권리의무승계 처리하는 방식인 불법전매를 하는 사례도 흔하다.

주택 불법전매나 불법전매 알선 및 통장매매 등 교란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주택법 제101조(벌칙) 규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도 제한될 수 있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