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2박3일 접대골프 공무원 3명...중징계에 수사

제주도 2박3일 접대골프 공무원 3명...중징계에 수사

강원식 기자
입력 2022-03-30 18:16
수정 2022-03-30 19:4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로 행정안전부 감찰조사를 받은 경남 김해시 공무원 3명이 중징계와 수사를 받게 됐다.
이미지 확대
김해시는 직무관련 업체로 부터 제주도 원정 골프 접대를 받은 6급 공무원 3명에 대해 경남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온 행정안전부 합동감찰반은 이날 김해시에 이들의 향응 수수에 대한 중징계 및 수사 의뢰 처분 요구를 통보했다.

김해시 공무원 3명(팀장 2명, 실무 6급 1명)은 지난해 11월 6일 부터 8일 까지 2박3일간 직무 관련 업체 대표, 이사와 함께 제주도 골프여행을 했다. 행정안전부 감찰반은 조사를 통해 이들이 골프장 입장료, 숙소, 식사, 차량 편의 등 1인당 119만 8000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김해시는 해당 공무원 3명을 지난 1월 직위해제하고 코로나19 방역 보건소 현장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했다.

김해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재발 방지를 위해 금품·향응 수수 징계처분자에 대한 업무 배제, 부패 연루자는 경중 없이 수사기관 고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직기강 확립 고강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