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울산·경남 3개 광역시도가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가 빠르면 올 상반기 출범한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을 조성해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 연합 지자체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안’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규약안은 이날 부터 4월 7일까지 행정예고를 한 뒤 3개 시·도의회에서 각각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에 제출된다. 행정안전부가 규약안을 승인하면 시·도 고시와 동시에 우리나라 최초로 광역 시도가 참여하는 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출범한다.
이날 행정 예고된 부울경 특별지차체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 등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했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던 특별지자체 청사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 등 쟁점사항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특별지자체 설치에는 공감하고 있어 규약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같은해 2월부터 특별지자체 설치 협의를 본격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9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했다.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지원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그동안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3개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과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출범하면 산업, 인재, 공간 등 3대 분야에 촛점은 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지자체 사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초광역협력 기반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수도권과 같은 또 하나의 광역플랫폼을 조성해 수도권 과밀에 따른 지역 소멸문제 등을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가 발전축으로 만들기 위한 광역 연합 지자체다.
경남도는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근거가 되는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규약안’을 확정하고 20일간 행정예고를 한다고 18일 밝혔다.
경남도청
이날 행정 예고된 부울경 특별지차체 규약안은 내년 1월 1일 사무처리 개시를 목표로 지방자치법과 부울경 지역 여건을 반영해 특별지자체 설치와 운영에 관한 필수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목적(제1조) ●명칭, 관할구역, 구성 지방자치단체, 사무, 기본계획 등 특별지자체 구성에 관한 사항(제2조~제8조) ●특별지자체 의회와 집행기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제9조~제19조) ●특별지자체 가입 및 탈퇴, 해산(제20조~제21조) ●사무처리 개시일(부칙) 등이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명칭을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으로 정했다. 그동안 협의과정에서 쟁점사항이었던 특별지자체 청사소재지는 ‘부산·울산·경남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에 청사를 두기로 했다. 또 특별지자체 의회 의원정수는 전체 27명으로 부산·울산·경남 각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경남도 관계자는 “특별지자체의 의회 구성 등 쟁점사항에 대해 도의회 의원들 사이에 일부 이견이 있지만 특별지자체 설치에는 공감하고 있어 규약안이 의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울경 3개 시도는 지난해 1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계기로 같은해 2월부터 특별지자체 설치 협의를 본격 시작한 뒤 지난해 7월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합동추진단’을 설치하고 본격적인 설치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7월 29일 부울경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이 만나 부울경특별지자체 설치를 협약했다.
정부에서도 ‘메가시티 지원 범부처 TF’를 구성한데 이어 지난해 10월 ‘초광역협력 지원 전략’을 발표하는 등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추진을 지원했다.
부울경 합동추진단은 그동안 특별지자체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3개 시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등과 특별지자체 의회 및 집행기관 구성 방안 등을 논의해 규약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는 출범하면 산업, 인재, 공간 등 3대 분야에 촛점은 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부울경 3개 시도는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이달 말까지 마무리하고 연말까지 기본계획 수립, 필수 조례·규칙 제정, 행정조직구성 등 준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특별지자체 사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하종목 경남도 기획조정실장은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초광역협력 기반이 구축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법적 제도 정비와 재정기반 마련 등 지원전략과 연계해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