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정부형 지원금과 별도로 ‘하동형 재난 안정지원금’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재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 강화에 따라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으로 경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다.
하동군은 오는 2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설 이전에 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숙박업, 민박 등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가운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 지원금 지급 공고일 전일까지 하동에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나 군청 해당부서 ,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 과정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재난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유흥시설 5종, 식당·카페·제과,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PC방 업종은 200만원을 지급한다. 2021년 2월 1일 이후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제한을 받은 학원·교습소 업종은 150만원이 지원된다. 의료기기판매, 스터디카페,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장례식장, 여행업, 겨울스포츠시설, 택시·전세버스, 이·미용, 일반숙박업, 민박 등 업종은 100만원을 지원한다.
동일인이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 가운데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을 선택해야 한다.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업체, 지원금 지급 공고일 전일까지 하동에 거주지 주소 및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관련법상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 행정명령 시행 전 폐업한 소상공인, 산재보험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 직종, 통신판매업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련 서류를 갖추어 오는 25일까지 온라인 문서24나 군청 해당부서 , 읍·면사무소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 업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확인과 대상자 결정 등 과정을 거쳐 현금 70%와 하동사랑상품권 30%로 지원금을 지급한다.
하동군은 신청서 내용이 허위로 기재됐거나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공공재정환수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3∼5배수 환수 조치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해당 업체는 하동군 홈페이지 공고 고시란을 잘 확인한 뒤 재난안정 지원금을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