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특혜의혹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경남도, 특혜의혹 웅동1지구 개발사업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

강원식 기자
입력 2021-11-02 15:42
수정 2021-11-0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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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사업기간 연장 등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민간사업자 특혜의혹도 제기되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에 대해 경남도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경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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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는 2일 도청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열고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주요 내용은 개발계획 승인권자인 경남도의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여부와 개발계획 사업기간 연장승인 적정성 여부 등이다.

또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서도 실시계획 승인 적정성 여부, 실시계획 승인권자로서 지도·감독 소홀 여부 등에 대한 감사를 요청했다.

공동사업시행자인 경남개발공사의 경우 개발사업 중도해지 요구 정당성, 사업정상화 용역 미이행 등에 관한 감사도 청구했다.

또다른 공동사업시행자 창원시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사용기간 연장 승인 적정성, 경남개발공사가 요구하는 사업 중도해지 반대에 대한 정당성 등의 감사를 요청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웅동1지구는 동북아지역 신흥물류중심지역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의 유일한 여가활동 공간이다.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여가·휴양기능을 제공하고, 외국인 정주환경 개선과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2003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됐다.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진해오션리조트가 민간사업자로 참여한 가운데 2021년까지 사업비 3461억원을 투자해 골프장, 호텔 등 여가·휴양시설을 건립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2017년 골프장만 건설해 운영하고 나머지 사업을 미루면서 사업공동시행자인 창원시와 경남개발공사가 갈등을 겪는 등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경남도, 창원시, 경남개발공사는 지난해 ‘웅동1지구 정상화를 위한 기본구상용역’을 위한 ‘공동시행 협약서’를 체결하고 3개 기관 공동으로 용역을 추진해 문제점과 해결방안, 진해신항 건설, 가덕도 신공항 건설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른 전략적 개발방안 등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경남도는 이남두 경남개발공사 사장이 지난달 19일 창원시청 앞에서 민간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가 있다며 협약 중도해지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사업 정상화가 어렵다고 판단해 공익감사 청구를 결정했다.

경남도가 자체 감사를 하면 감사과정 공정성 문제 제기와 편향된 감사결과 주장 등이 나올 수 있는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경상남도 행정감사 규칙’에 규정된 감사대상기관이 아니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경남도는 밝혔다.

이번 감사 청구에 따라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 해결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 외에 경남도에서 추진중인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 기본구상 용역’을 포함한 웅동1지구 개발사업 관련 업무는 일시 중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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