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골프장과 별장,고급선박 세제혜택 전면 재검토한다

제주도 골프장과 별장,고급선박 세제혜택 전면 재검토한다

황경근 기자
입력 2021-03-10 12:53
수정 2021-03-10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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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특별자치도청(서울신문 DB)
제주지역 골프장과 별장, 고급선박 등에 장기간 적용돼 온 지방세 감면 등의 세제혜택이 전면 재검토된다.

제주도는 투자유치와 관광객 유치 등 지역경제 규모 확대를 위해 2002년부터 점차 확대 시행해 온 지방세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재검토한다고 10일 밝혔다.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등에 대한 세율특례 및 감면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과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도민소득 증대 및 미래재원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돼 왔다.

세율특례는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 감면은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를 근거로 한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더믹 장기화에 따라 지방세 수입 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세제혜택에 대한 전면 손질이 불가피해졌다.

또 지방세특례제한법과 함께 3년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에 대한 일몰이 올해 말에 도래하게 된다.

골프장은 코로나19 사태로 해외 여행이 중단된데 따른 반사이득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어 세제혜택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높다.

이에 따라 도는 회원제 골프장, 고급선박, 별장,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공기업 및 중계경주 레저세 감면 등 6년 이상 지속되어 온 세율특례와 감면에 대해 전면 검토에 들어갔다.

이들 업종들의 기업유치 실적, 목적달성 여부, 지방재정확충 기여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지속 여부 등을 반영한 관련 조례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지방세 장기지속 세율특례와 감면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부서 및 전문가 자문, 행정안전부 협의 등의 과정을 통해 7월말까지 준비하기로 했다.

이어 입법예고, 도세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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