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받고 판매…경기특사경, 12명 검거 檢송치
용돈 마련 목적 성인 신분증 이용한 청소년도 적발
‘댈구’란 술·담배 등을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대리구매 해주는 행위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판매자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35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술·담배를 택배 등으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모에게 들키지 않도록 택배 수령 방법을 안내하거나, 수수료 할인행사를 여는 등 한번 구매한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재구입하도록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판매자 B씨는청소년유해약물 대리구매 제공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8월 트위터 계정을 재개설해 올해 1월말까지 팔로워 1698명을 확보, 여중생 등 청소년에게 360여 회에 걸쳐 담배와 성인용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12명 중에는 청소년 4명도 포함됐다.
C양은 부모 이름으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전자담배를 구매한 뒤 이를 다른 사람에게 되팔았고, D양은 우연히 습득한 성인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대리 구매하다가 적발됐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해 4월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 전문 수사팀을 신설했다.
김영수 공정특별사법경찰 단장은 “청소년 대상 ‘댈구’의 경우 트위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 SNS를 통해서 은밀히 거래되기 때문에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 “구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등 2차 범죄 노출 위험이 높아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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