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공원(서울신문 DB)
공동행동은 “70여년 만에 4·3 명예회복의 새로운 길로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면서 “4·3유족을 비롯해 4·3 관련단체, 전국의 과거사 운동단체, 시민사회단체, 제주도,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등 민·관이 함께 힘과 지혜를 모은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4·3특별법 개정은 4·3희생자 등을 위한 배·보상 문제 해결의 전기가 마련될 것이며, 4·3 수형인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진일보한 조치가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4·3 추가 진상조사를 위한 진전된 방안도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법안 통과로 인해 4·3영령들에게 위무가 되고, 4·3유족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사실상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정치권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공동행동은 “4·3특별법 개정으로 당장은 배·보상 관련 용역과 시행령 개정 등이 중요한 후속 작업이 될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서 이번 개정안의 취지가 왜곡됨이 없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4·3유족 등 당사자를 비롯해 관련단체와의 충분한 교감과 공감대 속에 처리되기를 정부에 당부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국회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위자료 지급,추가 진상조사,불법 군사재판 4.3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추진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시켰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