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공직수행 자격 없다”

이재명 “‘일베’ 공무원 임용 취소...공직수행 자격 없다”

김병철 기자
입력 2021-01-27 16:28
수정 2021-01-2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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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성을 대상화하고 시민 비하 조롱 행위는 명백한 폭력”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캡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7일 극우 보수사이트로 알려진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에 여성 성희롱과 장애인 비하 글을 올린 7급 공무원의 임용자격을 박탈한 것과 관련 “시민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자랑해 온 이가 공직수행 자격이 있다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특정한 성을 대상화 하거나 사회적 약자를 조롱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명백한 폭력이며, 실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특히 공무원은 공무로서 주권자가 위임한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만큼 국민에 대한 무한봉사 책임을 진다”며 “이 엄중한 책임을 보상하기 위해 신분보장에 연금으로 노후보장까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전날 인사위원회를 열어 7급 신규 임용후보자 A씨에 대해 지방공무원 임용령상 품위 손상 등을 들어 ‘자격상실’을 의결했다.

도는 지난달 A씨의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민원과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성범죄 의심 내용을 인지한 뒤 자체 조사를 해 왔다.

도는 자격상실을 결정한 이유에 대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인터넷 사이트에 여성에 대한 성희롱과 장애인을 비하하는 글을 다수 게시해 임용후보자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함은 물론 도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경기도 공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A씨의 자격상실 의결과 별개로 그가 부인하는 별도의 혐의(미성년자 성매매 등)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전했다.

A씨와 관련, 지난해 12월 3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일베 사이트에 성희롱 글들과 장애인 비하 글 등을 수없이 올린 사람의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글이 올라와 이날 기준으로 10만2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이 지사는 청원글이 논란이 되자 지난달 31일 “일베 출신의 성범죄가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 철저히 조사해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취소는 물론 법적조치까지도 엄정하게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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