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우대

경기도,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가치 실현기업 우대

김병철 기자
입력 2020-07-08 10:59
수정 2020-07-08 10: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개정
사회적경제기업 제품구매 기업, 남성근로자 육아휴직 지원기업등 우대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가 임차, 시설관리 등 일반용역 입찰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우대하기로 했다.

사회적 가치는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문화 등의 영역에서 공공 이익과 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가치를 뜻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 기업, 남성 육아휴직자 보유기업, 성과공유제 확인서를 받은 도내 위탁 중소기업, 생활임금 서약제 이행 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각각 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또 단순 노무 용역에 대한 인건비 현실화를 위해 최저낙찰금액을 보장하는 낙찰 하한률을 87.745%에서 87.995%로 상향 조정했다.

경영상태 평가 기준도 개정해 기존 신용평가에서 신용평가나 재무제표 평가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했고, 정보통신용역의 2억원 미만 실적평가를 삭제해 소기업과 창업기업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도 관계자는 “개정안은 8월 1일 이후 입찰 공고가 나가는 일반 용역부터 적용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취약계층 고용 증대와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애도기간 중 연예인들의 SNS 활동 어떻게 생각하나요?
제주항공 참사로 179명의 승객이 사망한 가운데 정부는 지난 1월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했습니다. 해당기간에 자신의 SNS에 근황사진 등을 올린 일부 연예인들이 애도기간에 맞지 않는 경솔한 행동이라고 대중의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애도기간에 이런 행동은 경솔하다고 생각한다.
표현의 자유고 애도를 강요하는 것은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