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37) 사건 항소심 첫 재판이 21일 열려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서울신문 DB)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왜곡’, ‘억측’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을 담당한 이환우 검사는 이날 의붓아들 홍모군(5) 사망 사건의 핵심적인 쟁점으로 피해자의 사인을 꼽았다.전문가들은 공통적으로 홍군의 사인을 ‘기계적 압착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했다.
검찰은 밀폐된 집안에 홍군과 아버지, 고유정 3명만 있는 상황에서 범인은 아버지나 고유정 둘 중 한명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 검사는 밀폐된 화장실에서 발생한 이태원 살인사건을 거론하며 용의자가 2명일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해 범인을 가려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홍군이 감기약을 먹은 상태에서 아버지 다리에 눌려 질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던 1심 재판부의 판단도 문제 삼았다.홍군의 나이와 발달상태, 전세계적인 감기약 부작용 사례 등을 고려했을 때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막연한 의심에 불과하다고 검찰은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유형 중 2인 이상 살해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5유형인 ‘극단적 인명경시’ 대신 1인 이상 살해한 경우인 3유형 ‘비난동기살인’을 적용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 검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누구라도 그것이(사형)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며 “도대체 얼마나 더 참혹하게 살인을 저질러야 사형이 선고되는 것이냐. 항소심 재판부는 유족의 간절한 외침을 들어달라”고 호소했다.
고유정측에서는 이번 공판에 1심 재판부에서 활동한 사선변호인이 불참하고 국선변호인이 참석했다.
고유정 측 변호인은 의붓아들 살인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전 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며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을 전남편에 먹인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없다고 맞섰다.또 당시 사건 현장의 혈흔 분석 결과에서 보듯 수면제를 먹고 혼미한 상태에서 수차례 공격과 방어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검찰은 의학과 마약분야, 디지털포렌식 감정 분야에서 5명의 증인을 요청했다.
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모(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20일 고유정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남편 살해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의붓아들 살해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고유정 역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