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코로나 피해 특별자금 신설…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부산시, 코로나 피해 특별자금 신설…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

김정한 기자
입력 2020-03-16 13:22
수정 2020-03-1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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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코로나19로 임대료 납입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 정책자금 마련 등 ‘2020년 중소기업 자금지원계획’을 변경, 공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설자금인 코로나19 피해 소기업 경영안정자금 500억원은 2억원 이상 규모 자금이 필요한 소기업을 대상으로 4억원까지,은행 개별금리를 따르되 시가 이차보전율 2.5%를 지원한다.

신용등급이 좋은 기업은 0%대 금리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다.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인 교육서비스업,병·의원,건설업 등 일부 업종도 한시적으로 허용해 지원 효과를 높였다.

임대료 납입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특화자금인 소상공인 임대료 특별자금 500억원은 1억원 한도로 시가 지원하는 이차보전율 1.7%를 차감한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또 기존 중소기업 시설자금 100억원의 금리 2.7%를 1.9%로,창업특례자금 20억원의 금리를 2.3%에서 1.5%로 획기적으로 낮췄다.

자금별 접수기관은 부산경제진흥원과 부산신용보증재단이다.

추가 내용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미 코로나19 발생 초기, 소상공인 특별자금 4,000억과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별자금 1,000억을 선제적으로 편성했다.지난달 말에는 저신용 중소기업?소상공인 자금인 부산 ‘모두론’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번 자금지원계획 변경은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능동적 후속 조치로 부산시의 촘촘한 금융안전망 구축 의지를 담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자금 추이를 면밀하게 살펴서 필요한 곳에 충분한 자금이 안정적으로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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