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설립된 의료생협을 인수해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세금으로 지원되는 요양급여 160억원을 7년간 빼돌린 운영자와 전 아내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61)씨를 구속하고,이사장인 전 아내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2011년 10월 6000만원에 사들인 뒤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개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해 현재 부부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부산 기장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의료생협 실운영자인 남편 A(61)씨를 구속하고,이사장인 전 아내 B(5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조합원 명의도용·출자금 대납 등 법적 요건을 어기고 부정하게 설립된 의료생협을 2011년 10월 6000만원에 사들인 뒤 B씨를 이사장으로 등기했다.
이들은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부산 해운대구에 요양병원 2곳을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 공단으로부터 160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은 의료인만 개설할 수 있지만,의료생협을 통하면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병원을 개설할 수 있다는 현행법의 허점을 노렸다.
경찰은 “개인병원을 운영할 목적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한 것은 2014년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처벌 대상”이라고 전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이혼해 현재 부부관계는 유지하지 않고 있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에 수사 결과를 통보해 요양급여를 환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부산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